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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단체, 2022 개정 교육과정 반대…“성별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교과서가 대한민국 교육과 가정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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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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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안은 청소년의 성정체성 강제 교육

성범죄적 성적지향도 배제 안하는 성교육, 도덕성 교육 파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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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비판하는 청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바른청년연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1123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앞 광장에서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청년들이 새 교과서의 가이드가 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개정 교육과정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문 발표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청년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든 손피켓 문구에는 성 정체성 강제 교육 반대” “자유 외친 정부, 국민 성 정체성 간섭이 있었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 내 성소수자라는 개념은 누구나 선택가능한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된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지극히 모호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양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 시체성애와 같은 변태적인 성적지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공교육에서 성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며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학생 가치관에 큰 혼란 야기하고 학생 도덕성 교육을 파탄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젠더 교육이란 이름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의 성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양심과 가치관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지만 개인의 양심 영역에 교육이란 이름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실패한 교육과정 개정이라면서 이번 개정교육과정안은 잘못된 성교육이 일으킨 사회문제 때문에 교육을 바꾸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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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비판하는 청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바른청년연합) 

 

부산외대 재학생 서대곤 청년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발언을 이어갔다.

 

단체는 만일 미래에 있을 나의 자녀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골랐으니 성전환을 하겠다고 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상식적인 교육을 하는 국가에서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아라면서 정상가족 신화를 벗어난다는 문구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내가 자란 가정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며, 청년으로서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 교육과정에는 1차 온라인 의견 수렴 후 삭제된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이는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이 정상이라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청년으로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 앞에 나오게 되었다. 잘못된 성교육과 입법이 사회에 각종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외국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취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2021년 미국 LA에서 남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또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스포츠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의 교육방향성을 살펴보면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25개국 중 성교육 자체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5개국(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뿐이다. 20개국은 성적 다양성,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포함하는 성교육에 반대한다.

 

미국은 올해 3월에 플로리다에서 소위 돈 세이 게이법안이라고 불리는 교육에서 학부모 권리법안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 여러 주들이 속속들이 젠더 교육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서 최소 12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앨러바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금지시켰고 아리조나는 생물학적인 성만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아이오와는 젠더 교육이 진행될 시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클라호마는 도서관에 성(sexuality), 젠더 관련 도서 비치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 되었으며 캔자스의 경우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경범죄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오하이오, 루이지아나, 그리고 텍사스에서 젠더 및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며 이는 계속 확산될 예정이다.

 

성적지향 선택 성교육 시행 후 트랜스젠더 증가 영국 사례가 있다.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은 202033일자 보도에서 성전환을 원하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성전환 치료를 받은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2009년에 77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9년에는 2,590명으로 33배 이상 급증하였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2018년간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장애 진단자 수가 15배 폭증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성교육에 의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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