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정정 허가?”…‘사회적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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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3-20 10:41본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최근 성전화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성별 정정 허가한 법원 결정에 한국교회총연합는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생명과학은 남자와 여자를 XX 염색체 아니면 XY 염색체로 구분하며, 외부적으로는 생식기로 구분한다. 인간이 정신적 동물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며 “따라서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라면서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극소수의 성전환증이 있는 자의 인권에만 눈을 돌리고 그 결과 대부분 사회구성원에게 미칠 혼란과 인권침해에 눈을 감는 것은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훼손,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 복무 의무 회피 수단으로의 악용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서부지방법원 결정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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