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비대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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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16 09:19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속여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19일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하여 계속 수사하였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하여 보증금·월세를 편취하려 마음 먹고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에 ‘월세 계약’ 관련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그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여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을 수령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A씨는 이미 도주하여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고,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 피해자 및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주의가 소홀할 수 있는 단기 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월세 계약 체결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면서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 등을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명의가 일치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69건·103명을 검거(구속 8명)했다. 향후에도 엄정 단속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등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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