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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6.25 전후 시기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진상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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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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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밝히는 특별법안 대표발의

적대세력 관련 개별 사건 진상조사는 관련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25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특정 사건을 조사하는 1호 법률이 될 전망이라 주목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2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한다.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동안 6.25 전후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같은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아직 관련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6.25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면서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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