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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34-5차 임원회 열어…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 확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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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2-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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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교회의 밤’ 127일 오후563컨벤션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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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4-5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4, 위임 25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회원점명 후 2명이 추가로 참석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교단 복귀의 건으로 복귀청원서를 제출한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선교)총회(총회장 양은화 목사)에 대해 실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복귀를 승인했다.

 

‘2023 한국교회의 밤행사의 건으로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준비사항을 보고하고 127일 오후 5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신현옥 목사는 방송에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복지위원장직함이 사용되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한기총의 명예가 지속해서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본인이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사임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점으로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총회장 김탁삼 목사)는 본회에 가입된 교단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노회로 가입한 점, 관련된 교단 헌법, 교세 현황이 불분명한 점,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질서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점으로 본회에서 정상적인 교단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으로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했다. 대표회장 연임 횟수를 1회 늘려 총 3회까지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별 명예회장직을 신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가 기도하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요한115-10절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로 향하라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이용운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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