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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4년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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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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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위탁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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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김혜정 관장이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혜정)는 친가정의 학대, 질병, 사망 등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양육해줄 수 있는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고자 지난 29일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4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위탁아동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가정은 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원의 가정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친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다.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줄 예비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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