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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 개최
"영화 ‘핵소 고지’관람을 통해 전쟁 시 인도주의와 평화의 의미 되새겨영화 ‘핵소 고지’관람을 통해 전쟁 시 인도주의와 평화의 의미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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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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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한적십자사.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622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화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인도법 시네마 토크는 일반시민들과 국제인도법 전문가가 같이 무력충돌 및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고 국제인도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는 국제법으로,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일명 적십자 조약)을 계기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는 1903년 대한제국이 최초로 가입했고, 해방 이후 1966년 대한민국 정부가 4개의 제네바협약에 가입했다.

 

올해 시네마 토크 상영작은 전쟁 중에도 자비를베푸는 인도주의 정신을 담은 핵소 고지(2017년 개봉)’. 2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를 기반으로 멜 깁슨 감독이 연출하고 앤드류 가필드, 샘 워싱턴 등이 출연했다.

 

비폭력주의자인 주인공은 의무병으로 입대신념을 굽히지 않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헌신적으로 구하며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개봉 당시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상황과 개인의 비폭력주의라는 모순된 설정, 사실적인 전쟁 묘사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영화 상영 후에는 남선우 씨네21’ 기자의 진행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또한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영화 장면 속 국제인도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는 최근 우크라이나 취재 경험담 등 생생한 국제분쟁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건웅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가자지구 무력충돌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국제인도법 준수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정전 체제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인지하고 국제인도법의 필요성을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시네마토크 참가 신청은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장 참석자에게는 음료 및 팝콘 세트를 증정한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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