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낙태죄 관련 법, 31일까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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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23 12:01본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촉구
낙태 처벌 근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사진출처 = 기독교방송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기공협)는 21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공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만일 통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낙태 허용에 대한 사유와 낙태죄 처벌 근거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죄’라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은 부도덕한 행위를 비범죄화할 수는 있어도 부도덕한 행위를 비도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경우 6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여야는 낙태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명서는 기공협 법제위원회 위원장 권순철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면서 “기공협은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을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위해 국회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도록 청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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