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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상임회장회의 가져…인터콥 참여제한·금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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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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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회장회의, 2.5단계 10% 수준의 집회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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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한국교회총연합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1210시 예장합동총회관에서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대응방안과 상주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총리실 방문과 요청내용에 대해 대표회장 이철 감독이 보고했다.

 

이 감독은 총리에게 지역 2단계에서 종교시설 2.5단계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2.5단계 좌석기준 200석 미만 20, 200석 이상 10% 적용 필요성, 공무원 교회 출석 방해와 처벌 문제, 상가 임대교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건 등을 제기하였음을 보고했다.

 

상임회장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좌석기준 10% 정도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방역당국에 적극 요청하고,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교총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 인터콥선교회가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이에 대응하는 인터콥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토론하고, 회원 교단에서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결의한 내용을 담아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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