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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소강석 총회장,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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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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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이사 3, 모두 우리 교단 소속 아냐

사분위, 학교 사정 종합적 고려 강제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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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사진출처 = 기독교방송)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박사)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이사 15인을 선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 법인 정이사 선임에 있어 여성 이사 3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분위 결정에 대해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다무엇보다 사분위가 타 교단 여성을 정이사로 선임한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합동 측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강석 목사는 총신에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요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임시이사가 정리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것을 모든 총회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부족하지만 이 일의 제일 선두에서 활동했다.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소 목사는 그러나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먼저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 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총신대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 헌법과 학교 정관에도 위배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 비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저뿐 아니라 총회원들의 지배적 의견이라며 물론 요즘 사재단 이사들 중의 여성 비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여성 이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 전에는 사분위가 총신대 정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총신대 정관은 이사 자격이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로 국한돼 있다. 이번 교육부 추천 여성 이사들은 우리 교단 목사 장로나 평신도가 아니다나아가 총회 추천 인사 8명 중 3명만 받아들인 점,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수고한 김종준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김상현 목사도 빠져 있는 점 등도 이해할 수 없다. 총회가 총신대를 선도하고 후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분위가 강제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사분위 규정 제133항에 의하면 정이사 선임시 추천의견 청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 선임사유,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다그럼에도 사분위는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이사 3인을 선임해 교단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은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1)’로 규정돼 있고, 정이사 자격도 20조에서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돼 있다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의 정체성이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본 교단은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아직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분위가 선임한 여성 이사 3인은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다. 사분위도 학교 정관을 존중할 의무와 이행조항이 있다이를 고려했다면 총회의 반발 사지 않았을 것이다. 사분위와 면담에서도 총신대의 설립 가치와 이념, 정신을 반드시 존중한 정이사 파견을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 목사는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분위는 정이사 선임시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므로, 사분위가 현 총신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전횡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소 목사는 사분위가 준사법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총회장에게 한 마디라도 언질을 주거나 총회장과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로 선정된 교단 소속 목사·장로 12인을 소집해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 선임 거부를 비롯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총회의 목사·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해 달라. 아무리 SNS 대화방이라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부디 총신대 정상화가 속히 이뤄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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