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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비대면 예배·교회폐쇄 명령은 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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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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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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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기독교방송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이하 예장 고신)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지난 10일 고신총회 악법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원대연 목사)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3~5항을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310일 오전 10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 제기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는 이같이 밝히고 방역당국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분류하여 예배까지 간섭하는 것은 종교탄압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왔음에도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임에도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신총회는 성명서에서 예배를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 예배 자유 인정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정중히 사과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 보도 중단, 사실에 입각한 정정보도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 예배 제한 정책(1030% ) 철폐 교회 소그룹 모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35항을 즉시 폐지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방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신총회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실행위원 임영문 목사가 단체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주먹구구식의 방역대책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아무런 보상없이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문제점을 시인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정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자연은 우리나라 구긴 48%는 실제 통계는 7.9%임에도 불구하고 토로나 확신의 원인이 교회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그동안 13차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파하기 위하여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시 교회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로 여론을 호도하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성명을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성명에서 지난 3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번 방역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의 행위를 전통 기독교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예배의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소모임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종교시설에 신천지를 포함하고 있는 구분을 명확히 해주길 바라고,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존중할 것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예자연은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계 개편()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 다중이용시설 중 가장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신적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9월에는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더불어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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