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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 개최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반대한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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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9988 기자 작성일2021-06-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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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문경남 기자]감리교, 이철감독“이 평등 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목사, 장종현목사, 이철감독)이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한교총은 22일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10만명 성립 요건을 채운데 이어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이 동의하여 발의한 ‘평등법’이 발의가 잘못 되었다는 것과 한국교회 일부 보수교회가 아닌 한국교회 95%이상이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기도회는 한교총이 개최하고, 예장 통합이 주관하여 진행 되었으며, 1부 예배, 2부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특강과 각 교단 총회장 및 단체대표들의 릴레이 기도회가 이어졌다.
 
예배는 안성삼 목사 (상임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인도, 소강석목사(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설교, 장종현목사(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축도순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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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에서 소강석목사는“이른 아침 비장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해주신 한교총 회원교단 총회장님들과 총무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한 후“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교총 소속 교단장과 총무, 사무총장 그리고 한교총 협력단체 대표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였던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되었다”면서“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고,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대표회장은“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지나 않는지 공분이 일어난다”고말하고“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최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10만명이라는 원군을 등에 업고 “완강한 일부 세력 때문에 이 법 제정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사실상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 대표회장은“이미 작년 7월에 국회 국민청원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청원이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보다 먼저 수 십만명이 달성되어 국민의 여론은 반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고, 국민여론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작년 8월 한교총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정반대로 국민 77% 이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평등법이란 이란 제목으로 발의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소대표회장은“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입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모르겠다”며“왜? 사회적 성이나 젠더를 자꾸 부추기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교총과 모든 교단들과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소 대표회장은“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과, 잘못된 세상 풍조의 중심에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가 자리 잡고 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다. 이 세대(αιων)는 헬라어로 이 세상의 잘못된 유행이나 사상적 흐름, 풍조’를 말한다”고 말하고“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이야 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못된 흐름을 막고 좋은 흐름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과 기도회는 지형은목사(성결교단 총회장/한교총 상임회장)사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신정호목사의 인사말과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평종목사 격려사, 이철감독 대국민 서신발표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를 발표했다.
 
인사말에서 신정호목사는“기도회 개최 이유는 얼마 전 발의 된 평등법 대문이다”며“지난주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여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목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누구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한국교회도 한국사회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국민과 함께 참여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법안이 담고 있는 사상, 정치적 이견 등에 관해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 보편적 문화와 윤리에 관한 부분을 사회적 합의 없이 수용하도록 강제함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요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이런 법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격려사에서 심평종 목사는“이 모임을 통해 평등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면서“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한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마음으로 격려를 드린다”고말하고“아직도 일부 정치인들과 몇몇 사람들은 단지 차별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차별금지법을 전 국민의 90%가 찬성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는 이땅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심목사는 “차별금지나 평등은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에는 반 기독교적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지적하고“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동성애를 넘어 동성혼까지 이르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차별금지나 평등은 어떤 법률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법률이 있지만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교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독소조항이 분명한 차별금지법은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회가 그 이상을 넘어선 평등의 모습, 차별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땅에 교회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국민서신발표에서 이철감독은“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철 감독은“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했다“며”이 법안 내용은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다“고 질타했다.
 
이 감독은“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며”평등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라며“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고,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되어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면서“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개최된 한국교회기도회에는 한교총을 비롯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등이 함께 참여했다.  

 

문경남 기자 press8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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