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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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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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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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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지난 1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하였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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