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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6년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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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12-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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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2026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대해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든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헬기 출동은 관할구역 기반으로 시·도별 소관 소방헬기에 대해 자체 출동 및 운항관제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소방청 운항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직접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의 관할대신 최인접·최적정 헬기 투입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방청은 20234월부터 20257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 40km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단축 사례는 52, 156km까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또한 운항거리 감소에 따른 연료비·정비비 절감 등 운항효율이 향상되었으며, 항공대원·운항관리 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필요성(97.5%), 안전성(97.5%), 관할 외 출동 효과성(10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충청권 이남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통합출동 시범 사업을 시행해 그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을 포함한 추가 지역에 대한 통합출동 체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훈련을 통해 산불조심 기간 도래 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20263월부터는 국가 주도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합출동 체계는 순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1단계(2023.4.1.~)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2단계(2024.5.4.~)에는 충청 이남 12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이후, 3단계(2026.1.19.~)에는 경기, 강원 지역이 통합되고, 마지막으로 4단계(2026.3.1.~)에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제반 사항을 정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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