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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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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2-10-25 08:51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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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21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022. 6. 10)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2023년 6월 11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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