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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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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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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피해 큰 부동산범죄 수사 강화 위해 조직개편부동산수사팀 2개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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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단위: %, 출처: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사진제공 = 서울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97건에서 2021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5천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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