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오는 12월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22 08:57본문
공항․철도시설․항만 등 846개소, 화재위험요인 평가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차원의‘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특별관리시설물을 점검해 왔으나,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이 대형화재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는 달리,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진단주기는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으로 나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