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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50년만에 해제…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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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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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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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50년간 이어진 강제휴무제, 일명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택배·배달업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이 활성화되고,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당면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및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OECD 평균 38%에 불과한 택시요금, 연료비 증가(35.7%, ’19.2 比 ’22.7)등으로 인해,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2만명에서 7.4만명으로, 서울은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약 30% 감소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차량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친환경 택시보급을 활성화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규제 샌드박스로 우선 운영 후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하여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기존 DRT는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9개 → 14개 노선) 및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117개 노선)는 올해 5월~8월부터 12시 이후 심야운행을 이미 확대했으며,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되었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22개 노선, ~01시)은 국토부·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본격 운행을 재개하였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약90개 노선) 연장 운행을 실시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독려하였다.

 

또한,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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