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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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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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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경기침체 따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별도 신청없이 부과 대상 시설물에 일괄 30% 경감 적용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

 

이번 경감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 대상 시설물 7000여 곳이 48억여 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30%를 일괄경감해 부과할 계획이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전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준으로 매년 1회 부과하며, 올해분은 10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원을 감면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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