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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호우 피해 주민 위해 의회 의결 거쳐 재산세·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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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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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이재민 발생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해 주민을 위한 수해 복구 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에서는 피해 주민을 위해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행정절차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면제 뿐만 아니라,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기에, 광주시 세정과에서는 재난부서와 협업하여,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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