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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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29 10:00본문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고 언급하면서 “27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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