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3∼20일까지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광주시, 13∼20일까지 구급차 운용 실태 점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10 14:20

본문

의료장비·시설 및 인력기준,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가 구급차 운용 실태를 일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자치구·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가 합동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 의료장비·의약품·시설 및 인력기준 등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구급차 224(의료기관 159, 소방서 30, 보건소 8, 교도서 1, 응급환자이송업 26).

 

주요 점검사항은 구급차의 의료장비 구비 등 장비·인력 기준 준수 구급차 용도외 사용 여부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인력 이중 등록 여부 신고(허가) 필증 및 이송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운행기록대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3년간 보존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 허가된 자에 한해 운행되는 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홍상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급차량 운용실태를 점검해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