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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상화학사고 대응 법적기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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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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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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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법률」제정안 마련 착수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24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함께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9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케이먼 아일랜드 국적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25881T급 스톨트 그론랜드호에서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하였다.

 

스톨트 그론랜드호에는 14가지 화학제품 27천 톤이 실려 있어 진화작업에 며칠이 걸릴 수 있고, 폭발위험은 물론 독성이 강한 물질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화학방제함(대용량 소화포 탑재 및 소화약제 사용 가능) 등을 동원하여 선원 25명을 전원 구조하고, 18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해 화학물질로 인한 추가 폭발·화재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최근 해양사고는 온실가스 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 선박(LNG ) 도입 및 해상 화학물질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과 함께 화재ㆍ폭발을 동반하는 복합적 재난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조속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 추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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