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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어선 방제보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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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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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 보상제도 마련, 어민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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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 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 주관 4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때 방제조치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수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보상은 수협중앙회의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어선 방제비용 보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어선 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를 해양경찰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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