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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군사통제구역 무단침입 수상오토바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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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3-09-12 09:48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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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경 진해기지사령부 통제 보호구역 내에 무단 침입한 수상오토바이 2척을 해군과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역은 진해기지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해상에는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부표와 부표를 체인으로 연결한 방책선을 약 10km 가량 설치하고 선박 등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음에도 최근 들어 이 같은 침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만 하더라도 총 7건이 적발되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상레저 조종자의 안일한 운전으로 방책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에 무단 침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해경과 해군은 “수상레저운전자들의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군사시설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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