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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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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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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19일 법 시행에 따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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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52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을 발간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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