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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부터 제4차 3무 소상공인 자영사업자 특례보증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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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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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NH농협·KB국민·신한·하나은행 업무협약 체결

·소매 58개 업종 자영업자 대상사업체당 2500만원 한도

금융부담 완화 위해 1년간 보증수수료·대출 이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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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16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제43소상공인 자영사업자(골목상권) 특례보증 사업을 41일부터 실시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5개 금융기관(광주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며, 5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7억원(광주은행 5억원, NH농협은행 4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신한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마련했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도·소매업 등 58개 업종 자영업자이며, 사업체당 최대 2500만원 한도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 형평성 차원에서 2회 이상 3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기간 후 2·4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광주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3.2%(3), 3.4%(5)/ 변동금리 단기코픽스+1.40%, CD금리 +1.40%로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0.7%.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년 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43소상공인·자영사업자(골목상권) 특례보증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5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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