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23 08:47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5~4.17)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