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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선박에서의 훈증제 화재‧폭발사고 대응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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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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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제 화재 발생 시 대응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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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 잔재물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훈증제는 선박에서 곡물, 원목 등을 운반 시 화물에 있는 해충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훈증제는 대부분 인화알루미늄 성분으로 구성되어 물 또는 습한 공기와 접촉 시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최근 3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사고는 6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여수에서 훈증제를 사용하고 남은 잔재물을 폐기 처리하기 위해 선박으로 운반 중 훈증제 잔재물이 화재와 함께 폭발하여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사고선박에 적재된 기름 등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통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하여 진화하지만 훈증제 화재는 금속화재(D)로 분류되어 물과 접촉 시 급격한 반응을 통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물을 직접 살포해서는 안 되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및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함정, 파출소 등 현장 대응부서 대상으로 훈증제의 물질특성 및 화재대응 방법을 전파하고, 전국 방제정 25척에는 D급 소화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훈증제 잔재물을 취급하는 업체, 선박 대상 지도점검 시 사고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물질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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