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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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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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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오는 12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본인이 직접 읍··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이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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