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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6억2천500여만원 지방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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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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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62500여만원의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수해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세제지원과 전국 최초로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 지원했다.

 

특히, 시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23일 현재 지방세 총 5154, 62500여만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침수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917100여만원, 침수 차량 자동차세 881300여만원, 침수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332537천여만원, 침수 피해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16327100여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주민에게 기납부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해 안내문 개별 발송 및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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