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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 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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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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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831일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하여,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명인 피의자 A(49, 중국 국적)는 공범과 함께 2017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201812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명의 피의자 B(38, 러시아 국적)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은 사고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1항사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20206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외사과)에 따르면 송환 추진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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