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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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17 13:37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안을 개정한다.
17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1년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천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면서 “하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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