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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올 상반기 화재 현장서 법률위반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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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7-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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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지역 발생 화재 3,309, 지난해 동기 대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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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가 이미 화재가 발생한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직도 상당수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재 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2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251건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지만, 여전히 200여 건을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 적발된 218건 가운데 입건 7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16, 군 등 관련 기관 통보 195건 등을 조치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71(32.6%)으로 가장 많고, 건축법령 위반 61(2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2(19.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소각이, 건축법령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 사항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3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061)보다 8.1% 증가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재 발생이 증가했는데도 법률위반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위험물 단속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는 법률위반 단속 건수를 기록한 것은 아직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수준으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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