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한 긴급복지 확대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광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한 긴급복지 확대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30 12:57

본문

71일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올해말까지 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가구원수별 차등지급)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기준중위 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특히,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1인 기준 194만원을 공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주시는 하반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8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지원기준 완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