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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비상수송대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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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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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차관 주재 회의해수-산업-노동-행안-경찰청-부산시 등 참석

어명소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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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7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5.23), 총파업 결의대회(5.28)를 통해 67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의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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