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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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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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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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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가운데)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6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됐는데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경찰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검찰 실무 경험이 있는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 전공인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정안전부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513일부터 6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선정, 발제 및 논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20241월 예정)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형사소송법및 관련 수사준칙 등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하여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한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또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권한남용,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자체감찰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도 실질화한다.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 근본적 개선 방안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등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사무수행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경찰대학교 개혁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 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다라며,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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