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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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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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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까지입원치료비 등 연간 300만원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라남도는 5월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가정법원 보호 7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가해자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극 치료를 받도록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앞으로도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조기치료를 받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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