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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내달 1일부터 실시…하루 내 검사-진단-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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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5-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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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cd700b57f55a58724c85ba12921bd6_165362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무조정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패스스트랙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오는 61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대상이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중대본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목표는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경우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 하루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는 즉시 처방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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