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 경찰종합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종합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3 09:39

본문

5ca70675d08bd8ff8a7947b389537ca0_1654216
▲사진제공 = 해양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하여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