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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11,210건 적발…고발 14건·영업정지 27건 등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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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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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상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8일부터 8월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5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 763명 참여하여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7.8.)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하여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9,884건)도 병행되었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GX)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 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 시(4월) 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부단장/차장검사)’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 적고(일평균 5명 미만)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강남‧서초 등)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하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1,212건)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 방역수칙 게시 미비, 출입명부 관리 미흡, 좌석 간 거리두기 미흡, 음식물 비치, 마스크 불량착용, 종사자 자가진단 미실시 등 지적

 

(종교시설) 방역수칙 및 출입 가능 인원 미게시, 4주 초과 출입자 명부 미폐기, 좌석 한칸 띄우기 미이행,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대면예배 후 신도 간 거리두기 미흡, 공용물품 비치 등 지적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게시 미비,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종사자 증상확인 미흡, 방역관리자 미지정 등 지적

 

(목욕장)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평상 등 공용물품 사용장소에 구획표시 미흡(서울 방역수칙), 방역수칙 및 이용 가능인원 미게시 등 지적

 

(유흥시설) 홀 아크릴판 설치 미흡, 종사자 증상체크 대장 미작성,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가창자 마스크 미착용, 노래부르기 시간 간격유지(30분 노래 후 30분금지) 미흡 등 지적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및 출입 가능 인원 미게시, 종사자 증상체크 대장 미작성,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각 처에 손소독제 미비치, 마스크 불량착용 등 지적

 

(식당․카페)  방역수칙 및 출입 가능 인원 미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작성 미흡, 공용 집게 사용 시 위생장갑 미비치, 손 소독제 미비치(손 씻을 공간이 없는 경우), 테이블 거리두기 미이행 등 다수 지적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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