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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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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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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 3년→5년 이내로 확대…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전담기관·인력 확충…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5만원→10만원, 정착금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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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7월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20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20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보호연장 강화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인력 확충

 

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

 

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한다.

 

특히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한다. 이어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또한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 진로·진학·취업 등 역량 강화

 

정부는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울러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 심리 및 정서 지원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며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 법령 정비 등 제도기반 마련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예정이다. 

 

이울러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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