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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현장 사고제로를 위해 민․관․공단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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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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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간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방제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방제작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사고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22개 해양오염방제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바다와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3개 기관은 지난 317일 학습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학습공동체(Cop)방제현장 유해·위험요인 분석 안전보건관리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이행절차 마련 및 안전관리 상호점검 해양오염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방제현장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공단과 함께 현장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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