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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금융제재 관련 임시 결제라인 개설…주재원 가족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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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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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러시아 신속 해외송금 한도 3000달러80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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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금융 제재 조치로 결제·송금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에 개설한 계좌를 활용하여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다”면서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이다.

 

이어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며 또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362만 원)에서 8000달러(967만 원)로 늘렸다.

 

신속 해외송금 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확대해 현지 교민·유학생·주재원에게 자금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관련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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