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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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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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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소방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정부는 6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먼저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그리고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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