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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 다문화가족 수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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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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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이 사회복지사업 ‘2021Happy Together’ 다문화가족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경제적으로 힘든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선정기준은 부부 합산소득이 년 25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 가족 중 만성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장애 또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부부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직접 방문상담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의료비 및 생활비, 교육비, 식품비, 물품지원비 등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이웃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이번 사업을 통해 계속되는 펜더믹으로 지역사회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메일 접수(21happytogether@gmail.com)로 가능하며, 6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1588-230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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