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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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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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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광주시는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올해 공제율은 9.15%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구로 주소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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