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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가구 급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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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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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자격 4546% 완화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먼저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1000, 2인 가구 224000, 3인 가구 268000, 4인 가구 3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69388가구에 7088792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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