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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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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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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조사관련 성폭력처벌법 제17조 개정 필요

성착취물 소지 402건 중 실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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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찰청인스타그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방지법 등 성범죄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개정되어 온 양형 상향책은 실제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결과, 피해자 530명 중 353(66%)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78.5%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 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 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 34.2%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대한 최근 판결 추이가 특히 그렇다. 디지털성범죄전문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난해 11일부터 831일까지 발생한 관련 범죄 4021심 판결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건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선고유예 4, 벌금 159, 징역형 집행유예 239건 등이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151일부터 2021831일까지 선고된 사건들의 1심 유죄 판결 주문을 조사한 결과, 선고유예 8, 징역형 집행유예 69, 징역형 실형 0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이고, 양형인자 기초자료에 관한 객관적·균형적인 검증을 실시해 양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17조 등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추가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실무 정비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범죄에 있어 죄질 및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심리 전반에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 요소가 충실히 반영되고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통한 절차 참여가 보장되며,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 취지를 바탕으, 형사 사법의 각 영역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흡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양형 실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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