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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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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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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청내 민원실을 설치하고 주택·건축, 부동산·지적, 환경·정보통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남구 압촌동·지석동대지동 일원),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광산구 삼거동·덕림동 일원), AI 융복합지구(광산구 비아동,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일원) 4개 구역으로 지난해 6월 지정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고 투자유치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본격 수행하고 있다.

 

또 경자청은 이들 4개 구역에 대해 당초 3개 자치구에서 각각 담당하던 23개 법령, 7개 분야의 민원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무는 주택건설·건축 부동산·지적 환경 및 정보통신 공장등록 및 가스 ·약무 및 관광 등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는 4월 기준으로 22개 업체(연구시설 포함)가 분양계약을 완료했으며, 20223월 완료 예정인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경자청 출범 후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인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자청은 입주계약 업체의 원활한 인허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편람 및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기업친화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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